협회정관
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함께 합니다.
제1장 총 칙
제1조(명칭)
본 회의 명칭은 ⌜한국반려동물산업영양협회⌟(이하“회”라 칭한다.)라 한다.
제2조(소재지)
“회”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서울시에 두기로 한다.
제3조(목적)
“회”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식문화 발전을 도모하고, 반려동물영양전문가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정보제공 및 적극적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과 반려인 삶의 질 향상에 힘쓰며, 나아가 반려동물 식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
“회”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영위한다.
1. 반려동물 식품 개발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정보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
2. 반려동물식품 분야 내 유관 단체 및 기관 간 교류 협력
3. 반려동물 영양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
4. 반려동물 영양 관련 전문가 양성
5.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2장 회 원
제5조(자격)
① "회"의 정회원은 “회”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.
② 필요에 따라 정회원 이외에 준회원을 둘 수 있다.
제6조(입회)
"회"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입회한다.
제7조(권리)
"회"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1."회" 운영에 참여할 권리
2. 선거 및 피선거권
3. 기타 정관에 규정된 권리
제8조(의무)
"회"의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1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의무
2. 회 행사 참가의무
3. 총회 결의사항 준수의무
4. 기타 정관에 규정된 의무
제9조(탈퇴)
① "회"의 정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대표자(회장)에게 탈퇴원서를 제출한다.
② "회"가 해산되었을 때는 자동 탈퇴된다.
제10조(징계)
"회"의 정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대표자(회장)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, 견책,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1.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2. "회"의 사업을 방해한 때
3. "회"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
4. "회" 회원 간의 화합을 저해한 때
제3장 임 원
제11조(임원)
"회"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대표자(회장) 1인
2. 부회장 2인
3. 이사 10인 이상을 둔다. (회장 및 부회장 포함)
4. 감사 1인
제12조(선출)
임원은 정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고 취임한다.
1. 대표자(회장)는 회원들의 추천을 통해 총회에서 선출한다.
2.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는 대표자(회장)가 선임하거나 회원들의 추천을 통해 총회에서 선출한다.
제13조(임기와 자격상실)
① 대표자(회장)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② 임원이 “회”의 정회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"회"의 임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.
제14조(임원의 직무)
① 대표자(회장)는 “회”를 대표하며 "회"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
② 대표자(회장)의 유고 시에는 대표자(회장)가 지명하거나 부회장 또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대표자를 보좌하며 "회"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대표자(회장)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15조(감사의 직무)
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1. "회"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임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"회"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의견을 진술 하는 일
제4장 총 회
제16조(구성)
총회는 "회"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17조(기능)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임원선출
2. 정관변경 및 해산결의
3. 재산의 취득 및 처분, 기채, 담보 등 재산변동사항
4. 사업계획안 승인
5. 예산(안) 및 결산(안) 승인
6. 기타 중요한 사항
제18조(회의 소집)
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대표자(회장)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② 임시총회는 대표자(회장)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,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하거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, 대표자(회장)가 소집하며 대표자가 그 의장이 된다.
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명시하며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제19조(정족수)
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20조(제척사유)
총회의결의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.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"회"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5장 재정 및 회계
제21조(재산)
① "회"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은 “회”설립 후 회원이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③ 보통재산은 기본 재산외의 재산으로 한다.
④ 기본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대표자(회장)에게 보고한다.
제22조(재산관리)
①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부하는 때에는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“회”는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·관리한다.
③ "회"는 수익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“회”의 수익에 대하여는 회원 등 구성원에게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23조(수입)
① "회"의 운영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1. 회원의 회비 및 성금
2. 찬조금 및 보조금
3. 자산으로부터 수익금
4. 기타 잡수익
② 회원의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제24조(회계연도)
"회"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제25조(예산결산)
"회"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26조(회계감사)
"회"의 감사는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.
제6장 사무국
제27조(사무처)
① "회"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밑에 사무처를 둘 수 있다.
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각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제28조(직원임명)
사무총장과 기타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제7장 보 칙
제29조(해산)
"회"를 해산하고자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한다.
제30조(잔여재산의 귀속)
"회"를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한 처리는 총회의 의결로 정하며, 총회 의결을 받아 "회"와 유사한 단체 또는 자선단체에 기증하거나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.
제31조(정관개정)
"회"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각각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제32조(제규정 제정)
"회"의 정관세칙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부 칙
①(시행)
이 정관은 설립자의 기명날인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2023년 6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②(설립자의 기명날인)
“회”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가 기명날인한다.